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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역대급똘똘한땅콩잼
2024년 사망 후 토지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배우자와 4형제인데 지분 분할 후 합의서를 쓰고 매매 인가요?
아니면 한명이 단독 상속 받은 후 매매 해야 하나요?
상속세,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얼마정도 생각해야 하는지요..
토지를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금이 많이 나올거 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상속등기를 하시고 양도를 하셔야 합니다. 협의된 분할비율대로 각자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양도세와 상속세 등을 구하려면 해당 토지의 상속당시 기준시가와 양도가격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토지구입자는 구매금액의 4.6%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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