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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역대급똘똘한땅콩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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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토지 절차 및 매매 세금 문의 드려요

2024년 사망 후 토지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배우자와 4형제인데 지분 분할 후 합의서를 쓰고 매매 인가요?

아니면 한명이 단독 상속 받은 후 매매 해야 하나요?

상속세,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얼마정도 생각해야 하는지요..

토지를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금이 많이 나올거 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상속등기를 하시고 양도를 하셔야 합니다. 협의된 분할비율대로 각자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양도세와 상속세 등을 구하려면 해당 토지의 상속당시 기준시가와 양도가격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토지구입자는 구매금액의 4.6% 취득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