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국가보조금 받고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입니다.
육아단축근무 신청하는 직원이 있어서
육아단축근무기간 퇴직금 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준 급여/12 맞는지 육아단축근무 실급여/12 맞는지
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퇴직금 산정의 경우라면 육아단축기간을 제외한 정상적인 임금을 받았을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