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195.54×9,620=1,881,094원입니다.
식대 100,000원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은 100,000-1,881,094×0.01=81,189원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1,771,000+81,189=1,852,189원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차액 1,881,094-1,852,189=28,905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