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미달 금액 계산을 어떻게하는건가요?
계산해보다가 너무 헷갈려서요.. 도움부탁드립니다
올해기준으로 복리후생비는 급여의 1퍼센트가 미산입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저같은경우 근로시간이 일일7.5시간에 주5일이고(월195.5시간) 급여는 1,881,000원 받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1,771,000원에 식대 100,000원 으로 나와있습니다.
딱 저의 근로시간에 최저시급 곱한다음에 식대로 10만원을 빼서 주는데요
저같은경우 제 급여 1,881,000원의 1퍼센트인 18,810원만큼 미달인게 맞는건가요?
제 근로시간만큼의 최저임금이 기준인거죠??
아니면 8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인 2,010,580원의 1퍼센트인 20,106원만큼 미달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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