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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심심한두더지116
심심한두더지116
23.03.22

최저임금 미달 금액 계산을 어떻게하는건가요?

계산해보다가 너무 헷갈려서요.. 도움부탁드립니다

올해기준으로 복리후생비는 급여의 1퍼센트가 미산입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저같은경우 근로시간이 일일7.5시간에 주5일이고(월195.5시간) 급여는 1,881,000원 받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1,771,000원에 식대 100,000원 으로 나와있습니다.

딱 저의 근로시간에 최저시급 곱한다음에 식대로 10만원을 빼서 주는데요

저같은경우 제 급여 1,881,000원의 1퍼센트인 18,810원만큼 미달인게 맞는건가요?

제 근로시간만큼의 최저임금이 기준인거죠??

아니면 8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인 2,010,580원의 1퍼센트인 20,106원만큼 미달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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