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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두더지116
심심한두더지11623.03.22

최저임금 미달 금액 계산을 어떻게하는건가요?

계산해보다가 너무 헷갈려서요.. 도움부탁드립니다

올해기준으로 복리후생비는 급여의 1퍼센트가 미산입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저같은경우 근로시간이 일일7.5시간에 주5일이고(월195.5시간) 급여는 1,881,000원 받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1,771,000원에 식대 100,000원 으로 나와있습니다.

딱 저의 근로시간에 최저시급 곱한다음에 식대로 10만원을 빼서 주는데요

저같은경우 제 급여 1,881,000원의 1퍼센트인 18,810원만큼 미달인게 맞는건가요?

제 근로시간만큼의 최저임금이 기준인거죠??

아니면 8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인 2,010,580원의 1퍼센트인 20,106원만큼 미달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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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195.54×9,620=1,881,094원입니다.

    식대 100,000원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은 100,000-1,881,094×0.01=81,189원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1,771,000+81,189=1,852,189원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차액 1,881,094-1,852,189=28,905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하는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같은경우 제 급여 1,881,000원의 1퍼센트인 18,810원만큼 미달인게 맞는건가요?

    제 근로시간만큼의 최저임금이 기준인거죠??

    아니면 8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인 2,010,580원의 1퍼센트인 20,106원만큼 미달인건가요?

    >> 질문자님은 209시간 근로자가 아니므로 전자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 산입에 있어서는

    9,620원 * 195.5시간 = 1,880,810원의 1%인 18,807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1,771,000원 + 81,192원 = 1,852,192원으로 최저임금을 판단해야 하며

    이 금액을 195.5시간으로 나누면 9,474원이 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중 최저임금의 1%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식대 10만원 전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은 아니고 최저임금의 1%인 18,810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18,810원 부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