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 금액 계산을 어떻게하는건가요?
계산해보다가 너무 헷갈려서요.. 도움부탁드립니다
올해기준으로 복리후생비는 급여의 1퍼센트가 미산입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저같은경우 근로시간이 일일7.5시간에 주5일이고(월195.5시간) 급여는 1,881,000원 받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1,771,000원에 식대 100,000원 으로 나와있습니다.
딱 저의 근로시간에 최저시급 곱한다음에 식대로 10만원을 빼서 주는데요
저같은경우 제 급여 1,881,000원의 1퍼센트인 18,810원만큼 미달인게 맞는건가요?
제 근로시간만큼의 최저임금이 기준인거죠??
아니면 8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인 2,010,580원의 1퍼센트인 20,106원만큼 미달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195.54×9,620=1,881,094원입니다.
식대 100,000원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은 100,000-1,881,094×0.01=81,189원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1,771,000+81,189=1,852,189원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차액 1,881,094-1,852,189=28,905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하는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같은경우 제 급여 1,881,000원의 1퍼센트인 18,810원만큼 미달인게 맞는건가요?
제 근로시간만큼의 최저임금이 기준인거죠??
아니면 8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인 2,010,580원의 1퍼센트인 20,106원만큼 미달인건가요?
>> 질문자님은 209시간 근로자가 아니므로 전자가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 산입에 있어서는
9,620원 * 195.5시간 = 1,880,810원의 1%인 18,807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1,771,000원 + 81,192원 = 1,852,192원으로 최저임금을 판단해야 하며
이 금액을 195.5시간으로 나누면 9,474원이 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중 최저임금의 1%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식대 10만원 전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은 아니고 최저임금의 1%인 18,810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18,810원 부족)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