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심심한두더지116
심심한두더지116
23.03.07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이 될까요?

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중에 최저임금 미달이 있더라구요.

주5일 하루7.5시간 근무했고 월195.5시간 근무입니다.

급여는 1,881,000원 받았는데 기본급 1,781,000원, 식대100,000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제 급여를 월근로시간으로 나눠보니 최저로 딱 나눠 떨어지더라구요.

근데 식대 10만원이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이 안된다고하던데 그러면 저는 급여의 1퍼센트만큼 최저임금에 미달된게 맞나요?

매년 급여를 최저에 맞추고 식대를 빼서 받았는데 작년,재작년은 퍼센트가 더 높더라구요.

이런경우에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되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지, 그리고 못받은 미달액을 청구해서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23.03.07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사정이 1년간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은 식대에서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2022년은 2%, 2021년은 3%입니다.

    따라서 식대를 합한 금액이 정확히 최저임금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고 실업급여와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고,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