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이 될까요?
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중에 최저임금 미달이 있더라구요.
주5일 하루7.5시간 근무했고 월195.5시간 근무입니다.
급여는 1,881,000원 받았는데 기본급 1,781,000원, 식대100,000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제 급여를 월근로시간으로 나눠보니 최저로 딱 나눠 떨어지더라구요.
근데 식대 10만원이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이 안된다고하던데 그러면 저는 급여의 1퍼센트만큼 최저임금에 미달된게 맞나요?
매년 급여를 최저에 맞추고 식대를 빼서 받았는데 작년,재작년은 퍼센트가 더 높더라구요.
이런경우에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되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지, 그리고 못받은 미달액을 청구해서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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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사정이 1년간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은 식대에서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2022년은 2%, 2021년은 3%입니다.
따라서 식대를 합한 금액이 정확히 최저임금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고 실업급여와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고,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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