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중에 최저임금 미달이 있더라구요.
주5일 하루7.5시간 근무했고 월195.5시간 근무입니다.
급여는 1,881,000원 받았는데 기본급 1,781,000원, 식대100,000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제 급여를 월근로시간으로 나눠보니 최저로 딱 나눠 떨어지더라구요.
근데 식대 10만원이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이 안된다고하던데 그러면 저는 급여의 1퍼센트만큼 최저임금에 미달된게 맞나요?
매년 급여를 최저에 맞추고 식대를 빼서 받았는데 작년,재작년은 퍼센트가 더 높더라구요.
이런경우에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되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지, 그리고 못받은 미달액을 청구해서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