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주민등록을 한것으로 봅니다)를 해야 합니다.
최우선 변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고요.
최우선변제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중 두가지를 충족한 다음날 0시부터 효력 발생입니다.
지금이라도 전입신고 하셔서 경매신청전까지 주민등록유지하면서 배당요구를 하셔야 소액임차인으로
보호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소액보증금액 환산은 지역, 보증금액 , 근저당설정된 날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