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일자만 받은 후 시간이지나 근저당권에 기한 가압류등기 이후 전입신고 할 경우 소액 임차인도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나요?
경매와 달리 가압류의 경우 전입신고를 가압류 전이 이니라 그 이후에 했더라도 대항력은 인정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