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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라마카크231
말쑥한라마카크23123.02.25

산재신청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다치신 직원 분이 있어서 산재를 시청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려고 합니다.

산재를 신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되어야지 산재가 받아들여 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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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후략)

    위 법에서 정한 사유로 부상, 질병,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오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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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하다가 다쳤고, 4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면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며, 최초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검색하고 다운)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여 조력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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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산재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합니다. 업무와 부상과의 연관성이 인정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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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하면 됩니다. 혼자하기 어렵다면 치료받은 병원의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 대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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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직원이 직접 하고 회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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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하는 부상등에 걸렸을 때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재해가 업무수행중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산재신청은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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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로 승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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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재해가 발생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사이트에서 최초요양신청서 및 소견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여 산재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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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고,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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