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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 중 부주의로 대상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상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 적용 범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 요청하고자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이나 질병 등이 발생했을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사안처럼 요양보호사가 아닌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가 부상이나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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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상해를 입혔으면 대상자는 일을 하다 다친 게 아니니 산재 대상이 아닙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산재보상보험법 상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에 지급되며,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질병, 사고, 출퇴근 재해 등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