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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

실업급여중소득(빠른답변바랍니다.)

그상황에서ㅡ

만약실업급여 수급중 1회성 소득발생이 28일 소정급여보다 초과된다면

ㅡ문의ㅡ

1.그달 실업급여는 못바드는건가요?

2.실업급여가 아예중단되나요?

3.기타상황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준수 노무사

    박준수 노무사

    노무법인 리즌

    실업급여 기간 중 일용근로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금액이 무관하게 그 일수만큼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기간 중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추후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우려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는게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1회성 소득발생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 금액에 따라 실업급여가 감액됩니다. 중단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