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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19.10.09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구매할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부과세포함금액을 구매하고 지출증빙(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그 금액에 대해서 나중에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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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현금영수증은 부가세 신고시에 공제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소득세 신고시에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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