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도비로
24년 5월 27일 입사고 12월 31일 퇴사하였는데
월-금 근무에 주휴일이 일요일입니다.
12/1 -12/31 : 27일
11/1- 11.30 : 25일
10/1-10/31 : 27일
9/1- 9/30 : 25일
8/1- 8/31 : 26일
7/1-7/31 : 27일
6/1-6/30: 25일
이렇게 계산했는데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 근무에 주휴일이 일요일이면 토요일을 제외한 전체 일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5.0 (1)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즉, 주 5일(월~금요일) 근무 시 월~금요일을 개근했을 때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