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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1

전세 계약 6개월 연장 시 계약서 다시?

안녕하세요.


다음 달 전세 계약 2년이 만기되어 6개월만 연장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집주인께 6개월만 연장 가능한지 여쭤봤는데, 계약서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6개월 더 살다가 방 뺄 때 얘기해주면 새로운 계약자 구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부동산 안 가고 집주인과 얘기만 하면 되는 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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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06.11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께서 구두로 한약속인데 믿고 가셔야 할거 같습니다

    6개월더연장이니까 미리 방을 내놓고 연장한 날자에 맞추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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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별도의 계약서 작성이 필요없습니다.

    단, 계약을 해지하려면 3개월이 지나야하므로, 이사 3개월 전에 반드시 집주인에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통보가 늦어지면 그만큼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짜가 늦어지므로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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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쌍방끼리만 잘 합의하면 됩니다

    그러나 가급적 계약서를 쓰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력을 남기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나중에 생길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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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연장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정리할 수가 있지만 질문자님께서 전세대출을 받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다면 기존 계약서를 수정한 후 날인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은행 등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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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후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6개월 후 이주하려면 임대인에게 3개월전에 계약해지하겠다고 다시 한번 통지하세요.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에게 문자로 증거문자는 남겨 놓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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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나 계약조건의 변경이 없는경우 단기연장에 대해 계약서를 굳이 다시 쓰실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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