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 달 전세 계약 2년이 만기되어 6개월만 연장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집주인께 6개월만 연장 가능한지 여쭤봤는데, 계약서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6개월 더 살다가 방 뺄 때 얘기해주면 새로운 계약자 구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부동산 안 가고 집주인과 얘기만 하면 되는 것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께서 구두로 한약속인데 믿고 가셔야 할거 같습니다
6개월더연장이니까 미리 방을 내놓고 연장한 날자에 맞추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별도의 계약서 작성이 필요없습니다.
단, 계약을 해지하려면 3개월이 지나야하므로, 이사 3개월 전에 반드시 집주인에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통보가 늦어지면 그만큼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짜가 늦어지므로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쌍방끼리만 잘 합의하면 됩니다
그러나 가급적 계약서를 쓰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력을 남기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나중에 생길지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연장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정리할 수가 있지만 질문자님께서 전세대출을 받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다면 기존 계약서를 수정한 후 날인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은행 등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후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6개월 후 이주하려면 임대인에게 3개월전에 계약해지하겠다고 다시 한번 통지하세요.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에게 문자로 증거문자는 남겨 놓으시고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나 계약조건의 변경이 없는경우 단기연장에 대해 계약서를 굳이 다시 쓰실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