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가상한제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가요?
분양가상한제가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은것 같은데 정작 자세하게는 몰라서요, 그런데 분양가상한제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가요? 그리고 서울기준 분양가상한이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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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일정한 지역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일정한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택지비, 건축비, 분양가격, 주거정책심 등을 기준으로 분양가격을 산정하고,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도시형 주택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기준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곳뿐입니다.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 개발 방식의 택지는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입니다.
서울 기준 분양가상한은 2024년 1월부터 3.3㎡당 3,600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2023년 1월부터 적용된 3,500만 원보다 2.9% 상승한 수준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는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있으므로,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이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