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초과근무나 휴일 근무시 시간외 수당은 못 주고 대신 초과근무 시간만큼 휴일을 줍니다
예를 들어 초과 시간 16시간이면 연차와 별도로 2일(8시간/1일)휴가를 줍니다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보상휴가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초과근로한 시간만큼 휴일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하며 누적된 시간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합니다.
단 수당과 같이 가산되는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시간 계산이 필수인데요
휴일 4시간 초과근로는 1.5배이기 때문에 6시간의 보상휴가가 유급으로 주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