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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저어새50
창백한저어새5023.06.06

평일 유급휴일있을 경우 토요일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평일에 법정공휴일 이면 유급휴가를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하는 주에 법정공휴일이 있을 경우 토요일에 정상근로를 한다는 말이 있을 경우

근로제공의 의무가 생기고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연장근로는 실근로기준으로 주40시간을 채우지 못한경우라면 토요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50프로 가산을 안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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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평일에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유급휴가를 주거나 수당을 주거나입니다.

    그런데 주에 법정공휴일이 있을 시 토요일에 정상근무를 한다는 것은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도 별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이때 급여는 연장근로 아니므로 가산수당은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쉬어야 하는 것이고 토요일에 근로하는 것은 이와 별개 문제이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는 또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인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에 해당하여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중에 공휴일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토요일 근로는 가능하겠지만 연차사용은 불가한 날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이 아니라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라면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실근로시간 기준 40시간이 안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은 가산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이 있는 주에 토요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임).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는 때는 토요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토요일에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일에 법정공휴일이 있는 경우 휴가의 부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법정공휴일이 있는 주의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 근무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