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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창백한저어새50
창백한저어새50
23.06.06

평일 유급휴일있을 경우 토요일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평일에 법정공휴일 이면 유급휴가를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하는 주에 법정공휴일이 있을 경우 토요일에 정상근로를 한다는 말이 있을 경우

근로제공의 의무가 생기고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연장근로는 실근로기준으로 주40시간을 채우지 못한경우라면 토요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50프로 가산을 안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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