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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여새264
유연한여새26422.10.06

회사의 근무시간 책정 이게 맞는 방법인가요?

월~금요일 주간 근무+토요일 격주

토요일은 8시간이 연장근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일에 공휴일이 포함되면 토요일날 근무를 해도 8시간에 대한 수당이 연장근무가 아닌 일반근무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공휴일에 일을 해도 공휴일에 근무한 시간만 1.5배 수당을 받으나 그 시간은 주40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40시간 이후 추가되는 연장근무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맞는건가요?

또한 연차를 평일에 사용하여도 주40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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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이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휴일 유급시간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와 같이 주중 공휴일이 있는 경우 휴무일근무는 1주 40시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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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장근로수당의 산정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그렇게 됩니다. 따라서 휴일, 휴가 등으로 실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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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중 법정 공휴일이 있어 출근하지 않아 근로하지 않은 경우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은 시간은 1주 40시간을 판단함에 있어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주중 법정공휴일 또는 연차휴가로 쉬게 될 경우 토요일에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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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근무시간 책정이 위법은 아닙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이라면, 기본시급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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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1) 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아서 토요일근무까지 40시간을 근무했다면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공휴일은 일 안해도 유급처리 1배, 토요일은 그냥 1배입니다


    2) 공휴일에 근무를 해서 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무했다면 토요일은 연장근로입니다. 공휴일은 일 안해도 유급처리 1배, 근로했으니 1.5배 추가수당(휴일근로수당), 토요일도 1.5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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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즉,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특정 주에 휴가/휴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 초과하지 않은 때는 토요일에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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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하지만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및 연차사용으로 토요일 근무를 하더라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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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 주장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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