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요일 주간 근무+토요일 격주
토요일은 8시간이 연장근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일에 공휴일이 포함되면 토요일날 근무를 해도 8시간에 대한 수당이 연장근무가 아닌 일반근무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공휴일에 일을 해도 공휴일에 근무한 시간만 1.5배 수당을 받으나 그 시간은 주40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40시간 이후 추가되는 연장근무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맞는건가요?
또한 연차를 평일에 사용하여도 주40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