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떳떳한왜가리77
떳떳한왜가리7724.03.30

일용직 후 실업급여 언제 신청 가능할까요?

2022.12.19 ~ 2024.2.29일까지 총 177일을 상용직으로 근무 하였고 마지막 근무지의 퇴사 사유는 계약 만료입니다. 실업급여 180일을 채우기 위해 일용직으로 4/5,4/6,4/7일 근무 예정인데 4/7일까지 쿠팡에서 일용직을 근무하고 언제부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보통 1~2주 뒤에 신청하라고 해서 잘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1.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할까요?

2. 이렇게만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뭐가 기준에 안 맞거나 어긋나는 건 없겠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대략 마지막 근무일 기준 2주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3일 일용직 근무를 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3일만 일용직으로 근로했으면 마지막 근로일 바로 다음날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2.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