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안경 및 콘텍트렌즈 구입비 공제 관련 문의
시력보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1인당 50만원 한도 내 금액이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다른 지역에 부모님이 살고 계시고, 아버지는 약간의 소득(2000만원 정도)이 있으시나 연말정산은 하지않고, 어머니는 소득이 없어 제가 인적공제에 추가 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질문 1.
안경을 본인 50만원, 어머니 50만원, 아버지 50만원 이렇게 3개(150만원)를 본인이 구입시 본인과 어머니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질문 2.
본인과 어머니가 안경구입비 공제가 가능하다면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항목에 뜨는게 확인되어야 할 것이니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결제를 해야할텐데요. 카드결제를 했을 시 본인과 어머니 각각의 명의 카드로 결제를 해야되는걸까요? 아니면 제 카드로 2번 결제하면 연말정산시 각각의 항목을 나눌 수 있는걸까요?
질문 3.
현금 결제를 했을 시에도 궁금합니다. 본인과 어머니의 안경 구입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본인명의로 1개씩 각각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과 어머니를 따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야하는 것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네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어머니의 인적공제도 본인이 받아야 합니다.
2. 각각 결제를 해도 되고, 본인 카드로 모두 결제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3. 이 또한 관계 없습니다. 각자 하셔도 되고, 본인이 모두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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