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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증인출석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제가 피고인이고 증거부동의하여 피해자(원진술자) 증인출석요구를 하였다면

제가 출석여비를 법원에 납부하고 법원이 증인에 지급해주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법원비용으로 지급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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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인의 소환절차를 비롯하여 형사재판의 일반적인 비용은

      원척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증거부동의시 검찰에서 해당 진술자를 증인신청하게 되며

      피고인이 증인 여비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증인신문사항 제출 및 증인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인여비는 증인신청서를 제출할 때 예납하여야 하나, 증인이 여비청구권포기서를 제출 한 경우에는 증인여비를 예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증인여비금액은 각 거리에 따른 지역차가 있으므로 접수창구 및 담당재판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