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명의 소유의 아파트를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가 일부를 증여받고 일부를 대금을
지급하여 양수도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증여세 과세문제와 아파트를
양도하는 어머니의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1) 아파트의 일부를 증여받는 경우 :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지분의
부동산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성년자녀는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자녀의 배우자는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아파트의 일부를 대금을 지급하고 양수도하는 경우 :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인 어머니는
대금을 받고 양도한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는 매수대금을 어머니의 계좌에 반드시 입금해야 하며,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명의의 재산, 소득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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