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와 양도 중복해서 가능한가요? 세금문제는 어떻게되는지요.
부부가 각각 5천씩 증여받고(합 1억)나머지 1억은 저희가 어머니한테 1억 내고 매매가 가능할까요? 증여와 양도를 섞을수 있는지가 궁금해요.만약 가능하다면 증여와 양도 동시에 할시에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이럴경우 세금문제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명의 소유의 아파트를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가 일부를 증여받고 일부를 대금을
지급하여 양수도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증여세 과세문제와 아파트를
양도하는 어머니의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1) 아파트의 일부를 증여받는 경우 :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지분의
부동산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성년자녀는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자녀의 배우자는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아파트의 일부를 대금을 지급하고 양수도하는 경우 :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인 어머니는
대금을 받고 양도한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는 매수대금을 어머니의 계좌에 반드시 입금해야 하며,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명의의 재산, 소득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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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일단, 2억(시가)을 매매가로 하여 양도하시는 형태이며, 양도가액이 1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머님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2억으로 하여 산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와 별개로 증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어머님께 받아 어머님께 드릴 것이어서 증여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체를 받고 다시 이체하는 절차가 필수는 아니나 증여세 신고나 양도대금 지불 내역 소명을 위해서는 이체 금액이 찍히게 서류를 꾸며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직계존속(어머니)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지만, 기타친족(시어머니)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부부가 각각 5천만원씩 받는다면 며느리한테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증여와 매매 동시에 진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부분은, 증여계약서 작성 및 증여세 신고하고
양도부분은 매매계약서 작성, 대금 이체 및 양도세 신고입니다.
전체거래가 증여로 보이지 않기위해 매매자금 출처 확인 및 이체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증여와 양도를 나누어서 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지분은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 신고를, 양도한 지분은 양도한 자가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위가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은 5천만원이 아닌 1천만원까지가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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