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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비오리75
정보통신업 법인사업자입니다.
앞으로 도소매업(온라인, 오프라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프라인 매출도 있을거라서 등기부등본에 따로 추가해야 되나요?
지금은 등기에 전자상거래 도소매업만 있는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해당 업종을 추가하셔야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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