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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신호 위반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어요

제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정차 후 출발을 하려고 할 때 옆에서 신호 위반을 한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는데요 저는 정상 주행을 했으면 제 과실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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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정차 후 출발을 하려고 할 때 옆에서 신호 위반을 한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는데요 저는 정상 주행을 했으면 제 과실은 없는 건가요?

      : 상대방 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한 것이 명백하다면 이는 신호위반 오토바이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고 사고나셔서 많이 놀라셨죠?

      정차후출발이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법규위반 없이 정상 주행하셨다고하면 신호위반하는 차량이 선생님 차량을 접촉하였다면,

      내용으로는 과실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의견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세한 사고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하나 기본적으로 정상 주행 중에 신호 위반한 차량과 사고가 나면 신호 위반 차량의

      과실이 100% 입니다.

      다만 정상 주행 차량이라 하더라도 신호가 바뀌자 마자 진행을 했고 상대는 황색 등이나 신호가 꺼지기 전에 급하게

      넘어오는 경우 정상 주행차량도 출발하기 전에 자기 신호만 볼 것이 아니라 교차로 내 상황을 한 번 살필 필요가

      있기에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