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모욕죄 이런 경우 특정성 인정되나요?
팀게임이고 A의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닉네임은 실명이 아닙니다)
차례대로 포지션을 고르게 되있는데 마지막인 A가 수비를 안고르자 B가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B:아 수비 없네
B:엄X X진놈(두번)
B:수비해달라고 미리 말을 해
A:b닉네임 부르며 너 고소할게 캡처 다 했어
B:병X
A:패드립 왜하냐 벌금이나 내
팀원1:ㅇㅈ
A:서울사는 22살인데 고소할게
B:응아니고ㅋㅋ그런다하면 내가 사과할줄 아냐 사과안한다
A:경찰서에서 사과해라
B:수비가 없어서 이문제가 생겼네
팀원2:ㅇㅈ
여기서 A가 공개한 신상정보는 특정성이 성립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데 특정성이 인정될까요?
그리고 대화문맥상으로 A의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다 처음보는 사람들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사는 22살"이라는 것외에는 특정을 할 만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는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바, 단순히 해당 당사자가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것만으로 바로 모욕죄가 성립한다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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