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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순한캥거루192
순한캥거루192
21.05.19

게임 모욕죄 이런 경우 특정성 인정되나요?

팀게임이고 A의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닉네임은 실명이 아닙니다)

차례대로 포지션을 고르게 되있는데 마지막인 A가 수비를 안고르자 B가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B:아 수비 없네

B:엄X X진놈(두번)

B:수비해달라고 미리 말을 해

A:b닉네임 부르며 너 고소할게 캡처 다 했어

B:병X

A:패드립 왜하냐 벌금이나 내

팀원1:ㅇㅈ

A:서울사는 22살인데 고소할게

B:응아니고ㅋㅋ그런다하면 내가 사과할줄 아냐 사과안한다

A:경찰서에서 사과해라

B:수비가 없어서 이문제가 생겼네

팀원2:ㅇㅈ

여기서 A가 공개한 신상정보는 특정성이 성립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데 특정성이 인정될까요?

그리고 대화문맥상으로 A의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다 처음보는 사람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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