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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캥거루192
순한캥거루19221.05.19

게임 모욕죄 이런 경우 특정성 인정되나요?

팀게임이고 A의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닉네임은 실명이 아닙니다)

차례대로 포지션을 고르게 되있는데 마지막인 A가 수비를 안고르자 B가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B:아 수비 없네

B:엄X X진놈(두번)

B:수비해달라고 미리 말을 해

A:b닉네임 부르며 너 고소할게 캡처 다 했어

B:병X

A:패드립 왜하냐 벌금이나 내

팀원1:ㅇㅈ

A:서울사는 22살인데 고소할게

B:응아니고ㅋㅋ그런다하면 내가 사과할줄 아냐 사과안한다

A:경찰서에서 사과해라

B:수비가 없어서 이문제가 생겼네

팀원2:ㅇㅈ

여기서 A가 공개한 신상정보는 특정성이 성립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데 특정성이 인정될까요?

그리고 대화문맥상으로 A의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다 처음보는 사람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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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사는 22살"이라는 것외에는 특정을 할 만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는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바, 단순히 해당 당사자가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것만으로 바로 모욕죄가 성립한다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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