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하는 도중 상대방이 저에게 개못하네 하고 전 패드립 했는데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제목에 못적은게 있는데 정확히 말씀 드리자면,
A: 아군 B: 본인
[팀] : 팀채팅 / [전체] : 전체채팅(상대팀도 보임)
아군 A가 저에게 채팅으로
A: [팀] (캐릭터명)야, 개못하네
B: [팀] 느금ㅁ마요. <패드립은 이 한마디가 끝입니다.
이외의 채팅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패드립을 치고 난 직후 A가 바로 전체채팅으로 직접 본인 신상(이름, 전화번호, 주소)을 공개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후 패드립은 하지 않았고 그 이후 채팅은 정확하게 아래와 같습니다.
A: [전체] 이름: ㅇㅇㅇ, 전화번호: 010-xxxx-xxxx, 주소: ㅇㅇㅇ시 ㅇㅇㅇ구 ㅇㅇㅇ동 ㅇ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
A: [전체] (상대팀에게) 얘들아 B가 욕하는데? ㅋㅋ 고소할게 B야~
A: [전체] B야 더 욕해봐~
B: [팀] 내가 니 ***도 아니고
***=대가리 라는 단어가가 필터링 되었습니다.
A: [전체] 또 패드립하네 ㅋㅋ 고소할게 ㅋㅋㅋ
B: [팀] ㅇㅇ 라이엇한테 채팅내역 필터링 없이 보여달라 해보셈, ㅇㅇ 해보던가
정확하게 위에 적은 내용이 끝이며
이 부분이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와
1. 본인이 직접 본인 신상을 게임채팅에서 공개하는게 법적 효력이 있는지,
2. 상대방이 신상공개를 하고 난 이후부터 상대방을 욕하면 그 부분은 고소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내용만으로는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이며
본인이 신상을 공개한 경우 그 이후 모욕적 발언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본인이 신상을 공개하는 것 자체의 법적효력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이는 모욕죄 성립을 가능하게 해주는 하나의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신상공개를 했다면, 그 이후에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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