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근무 했던날도 퇴직금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2022년 5월부터 주말 이틀만 하루에 5시간씩 주 10시간으로 일을했구요 가끔 평일하루 대타로 5시간을 일한적이 있습니다 대타로 근무를했기때문에 주휴수당은 받지 못했구요!
그러고 같은 사업장에서 주말알바에서 평일알바로 2023년 5월1일부터 5시간씩 주 5일일을했습니다
곧 1년이 되어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데
그렇다면 22년도에 주말알바를 했을시기에 대타로 평일에하루 일했던 주도 퇴직금기간에 포함이 될까요??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고 싶어서 여쭤봅니당 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입사일로부터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타 근무한 날도 근로제공하였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모두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근무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더라도 퇴직금
산정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대타라는 건 휴일근로로 볼 수 있고,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출근해서 근로한 날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며, 최초 입사일과 마지막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2. 그리고 해당 1년 기간 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3. 따라서 1년 이상 근무했으나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