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가능한가요? 직업병으로 해당되는건지.
기능직으로 근무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 현업에 종사한지는 십오년정도 되는거같습니다 기계조립쪽에 있다보니 연장다루는 작업을 많이하게 되고 무거운 물건도 자주들고 하는 어찌보면 반복적인 일이라고할수있겠읍니다그래서 허리하고 어깨 손목 골프엘보는 달고 살구요 제작년에 목디스크수술하면서 어깨 엠알아이도 찍었었는데 회전근개파열이라고나오더군요 계속이일을하게되면 머지않아 남은힘줄도파열되서수술해야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어깨수술받게되면 이질병도산재처리가 가는한지 궁금합니다 산재처리되는게 까다롭다고 예길들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디스크와 마찬가지로 회전근개의 경우 퇴행성 질환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두다 산재 처리를 해주는것은 아닙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부분은 업무 특성 및 업무 처리 방법등을 검토해야 하며 보통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거나 장시간 지탱하는 등 어깨의 무리한 사용이 지속되는 경우 산재 승인이 많이 납니다.
산재 신청을 하시면 공단에서 업무상 재해에 대한 부분을 심사하게 되며 만약 불승인시 재심청구등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작업 중에 어깨 부담 작업, 즉 팔을 반복적으로 들어올리거나 팔을 사용하여 물건을 위로 올리는 작업 등이 반복되었다면 산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당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발생한 재해가 산재법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질병의 경우도 기존에 기저질환인 경우에도 업무로 인하여 더 악화가 된 점이 있다면 산재로 인정된 경우가 있고 이에 대해서 업무와 특별히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인정되지 않은 사안도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증거 등의 관계를 충분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되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업무 외 다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산재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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