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물품의 설명과 달라 반품을 요청했는데, 배송비를 지급하라고 합니다
쿠팡에서 실내자전거를 20만원에 샀는데 상품설명과 달라 배송받은날짜에 환불 신청을 했지만
배송비 5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환불 배송비를 지급해줘야하는걸까요
해당 상품설명에는 '신장 150cm 이상이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운동화 착용 및 다리 길이에 따라 +- 5cm 정도 오차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되었어서 구매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 신장이 150cm인데 안장을 제일 낮게 했음에도 페달에는 앞꿈치만 겨우 닿아서 환불요청을 했지만
제조업체에서는 '사람별로 하체(다리) 길이가 다르다보니 발생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당사직원들 직접 테스트 해봐도 문제가 없는 부분으로 고객님의 개인의 신체는 다를수 있는 부분을 당상에서 부담하고 무료반품해드리는건 어렵습니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부분 어떻게 처리를 해야 옳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매자측이 제공한 제품에 대한 설명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질문자분 어머니가 제품을 사용할 수 없어 환불을 요구한 것이라면 계약해제의 귀책사유가 판매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환불에 따른 제품 반환 배송비도 판매자측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분 어머니가 같은 신장의 평균인과 비교하여 현저히 다른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판매자가 이러한 질문자분 어머니의 신체 구조에 맞는 설명까지 해야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판매자측과 배송비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기 어렵다면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제기를 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은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해당 사업자가 특별히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해당 게시문으로 150 센티 이상이라고 정한것은 아니고
실제 신체별로 다 다른 경우는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반품을 인정한 이상,
자전거라는 품목에는 배송비가 다른 제품에 비하여 매우 많이 들기 때문에 해당 배송비의 부담 부분은
이 사안에서는 매도인(사업자)의 과실에 의한 부분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바로 매도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