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란 중고거래 어플을 통해 신발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계좌로 선입금을 받고 신발을 택배로 보내어 구매자님이 신발을 받으셨는데요.
신발을 받으시고 구매자님측에서 정품확인결과 정품이 아니라고 판명이 되었다고
저보고 환불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신발을 쿠팡에서 구매하였는데 쿠팡 판매자와의 카톡에서 제가 판매자에게 정품이 아닐시 환불이
가능하다란 답변까지 받은 카톡이 있습니다.
제가 100프로 정품이란 확신이 있어서 판매를 하였단 말이죠.
계좌로 돈을 입금받기 전에 신발 사진을 세세하게 찍어 14장이나 보내었고.
중고거래 특성상 환불은 안된다는 말을 제가 카톡으로 하였습니다.
제 신발을 사는 구매자분도 알았다는 카톡이 있구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만약 제 신발을 산 구매자님에게 환불을 안해줄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