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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오릭스32
찬란한오릭스3220.10.28

이럴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번개장터란 중고거래 어플을 통해 신발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계좌로 선입금을 받고 신발을 택배로 보내어 구매자님이 신발을 받으셨는데요.

신발을 받으시고 구매자님측에서 정품확인결과 정품이 아니라고 판명이 되었다고

저보고 환불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신발을 쿠팡에서 구매하였는데 쿠팡 판매자와의 카톡에서 제가 판매자에게 정품이 아닐시 환불이

가능하다란 답변까지 받은 카톡이 있습니다.

제가 100프로 정품이란 확신이 있어서 판매를 하였단 말이죠.

계좌로 돈을 입금받기 전에 신발 사진을 세세하게 찍어 14장이나 보내었고.

중고거래 특성상 환불은 안된다는 말을 제가 카톡으로 하였습니다.

제 신발을 사는 구매자분도 알았다는 카톡이 있구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만약 제 신발을 산 구매자님에게 환불을 안해줄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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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망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이나,

    민법상 매매계약에서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은 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환불 혹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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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불을 안 해준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정품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렇게 안 것에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상 문제가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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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기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판매 당시 질문자님 역시 가품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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