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푸른하늘등대
푸른하늘등대
24.03.11

이런 경우, 사측이 노동자인 저를 기망 했다 판단할 수 있나요?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뒤, 사측과 분쟁 중입니다.

진정 후, 대질 조사를 받으러 간 뒤

감독관이 사측으로부터 제공하라 명령하여 송부 받은 계약서입니다.

사측은 이 근로 계약서 때문에

" 우리는 당신을 프리랜서로 보고 고용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휴업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고 주장을 할 듯 싶은데요.

고정급이 정해져 있으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 로서 취급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사측이 미교부한 근로 계약서 상에 이런 조항을 넣어 놓고, 본인들은 사전에 공지했으니

지급 의무가 없다.

고 말하는 게 기망 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쭙고 싶습니다.

애초에, 노동자 측은 진정을 넣고 나서야 근로 계약서를 받을 수 있었던 쪽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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