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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등대
푸른하늘등대24.03.11

이런 경우, 사측이 노동자인 저를 기망 했다 판단할 수 있나요?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뒤, 사측과 분쟁 중입니다.

진정 후, 대질 조사를 받으러 간 뒤

감독관이 사측으로부터 제공하라 명령하여 송부 받은 계약서입니다.

사측은 이 근로 계약서 때문에

" 우리는 당신을 프리랜서로 보고 고용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휴업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고 주장을 할 듯 싶은데요.

고정급이 정해져 있으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 로서 취급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사측이 미교부한 근로 계약서 상에 이런 조항을 넣어 놓고, 본인들은 사전에 공지했으니

지급 의무가 없다.

고 말하는 게 기망 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쭙고 싶습니다.

애초에, 노동자 측은 진정을 넣고 나서야 근로 계약서를 받을 수 있었던 쪽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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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근로자로 보입니다.

    회사가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면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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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지가 고정적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지휘감독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나 고정적인 급여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본급이 있는 등의 사정도 근로자성을 긍정하는 징표가 될 수 있으며, 근무시간 중 프리랜서에게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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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망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사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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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 자체만 프리랜서이고 실제는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휴업수당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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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망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답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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