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운전하다 사고가났을때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이 마음에 들지 않는경우 이의제기를 어디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전하다가 사고가나서 과실이 100대 0 이나왔는데
이의제기를 하고싶을때는 어디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순서와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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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하다가 사고가나서 과실이 100대 0 이나왔는데 이의제기를 하고싶을때는 어디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 해당보험사에 해당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시고, 분심위에 상정하여 재결정을 받고 싶다고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보험사 담당자에게 일단 이의를 제기를 하여 분심의에 심의를 받아보자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도 질문자님의 100% 과실이 나온다면 소송을 진행하여 최종 과실을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 보험 처리로 끝날 수 있는 사고가 경찰에 정식 접수 되어 과실이 많은 질문자님은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는 점과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의 위험이 있다는 점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담당자에게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회부해 달라 요청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부가 되어 심의 절차는 대표협의회(보험사 간의 과실 비율 협의 단계), 소심의위원회(대표 협의회에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변호사 1~2인이 참여하는 소심의), 재심의위원회(소심의 결과 불복 시, 변호사 4인이 참여하는 재심의)를 통해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복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