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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동고비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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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 사고가났을때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이 마음에 들지 않는경우 이의제기를 어디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전하다가 사고가나서 과실이 100대 0 이나왔는데

이의제기를 하고싶을때는 어디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순서와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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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하다가 사고가나서 과실이 100대 0 이나왔는데 이의제기를 하고싶을때는 어디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 해당보험사에 해당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시고, 분심위에 상정하여 재결정을 받고 싶다고 하시면 됩니다.

  • 질문자님의 보험사 담당자에게 일단 이의를 제기를 하여 분심의에 심의를 받아보자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도 질문자님의 100% 과실이 나온다면 소송을 진행하여 최종 과실을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 보험 처리로 끝날 수 있는 사고가 경찰에 정식 접수 되어 과실이 많은 질문자님은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는 점과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의 위험이 있다는 점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담당자에게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회부해 달라 요청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부가 되어 심의 절차는 대표협의회(보험사 간의 과실 비율 협의 단계), 소심의위원회(대표 협의회에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변호사 1~2인이 참여하는 소심의), 재심의위원회(소심의 결과 불복 시, 변호사 4인이 참여하는 재심의)를 통해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복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