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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홍관조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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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지품에 금품도 이제 포함인가요?

일본갈때 휴대품 ,별송품 신고하려는데

금지금 또는 금제품에 반지같은것도 이제 포함인가요??

가격은 20만엔 안넘어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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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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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순도와 중량, 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 또는 금 제품을 반입하는 경우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며 "면세 범위(20만 엔, 우리 돈 185만 원)를 넘는 경우 해당 물품에 소비세 등을 과세한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외교부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입국 시 금 또는 금제품 반입 주의 안내


    □ 일본 입국 시 금 또는 금제품 반입 주의 안내


    최근 우리 국민이 일본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일본 세관의 강화된 심사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관세 당국은 귀금속 밀수 대책 강화를 위해 입국항 세관에서의 금 또는 금제품 반입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국민 여행객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입국 시 세관 단속 관련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오며, 평소 착용하시던 고가의 금제품은 한국에 보관하시고 오시기를 권합니다.

    ○ 일본 세관의 금 또는 금제품 관련 신고기준


    - 순도와 중량, 사용(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 또는 금제품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는「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신고
    (금지금 또는 금제품 란에 있음으로 체크)하여야 하며, 면세범위(20만엔)를 넘는 경우 해당 물품에 소비세 등 과세

    ※ 금제품(반지, 팔찌, 목걸이 등)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시, 일본 관세법상 허위신고로 처벌 및 물품 압수 등이 될 수 있음.

    ※ 면세범위(20만엔)을 넘는 물품의 경우, 소비세 등을 세관에 지불한 후에야 일본 반입 가능.

    - 순도 90% 이상의 금 또는 금제품의 중량이 1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도 추가로 제출 필요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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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본 세관의 금 또는 금제품 관련 신고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세범위인 20만엔을 넘지 않는 경우 과세되지는 않으나, 신고는 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순도와 중량, 사용(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 또는 금제품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는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신고(금지금 또는 금제품 란에 있음으로 체크)하여야 하며, 면세범위(20만엔)를 넘는 경우 해당 물품에 소비세 등 과세

    ※ 금제품(반지, 팔찌, 목걸이 등)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시, 일본 관세법상 허위신고로 처벌 및 물품 압수 등이 될 수 있음
    ※ 면세범위(20만엔)을 넘는 물품의 경우, 소비세 등을 세관에 지불한 후에야 일본 반입 가능

    - 순도 90% 이상의 금 또는 금제품의 중량이 1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도 추가로 제출 필요

    외교부 해외안전정보 안전공지(2023.06.12일자)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0404.go.kr/dev/newest_view.mofa?id=ATC0000000009226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신대로 일본측에서 일본입국시에 금제품에 대한 신고유의주의보를 내린 상태이며, 20만엔이상의 금제품을 휴대수입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overseas.mofa.go.kr/jp-sapporo-ko/brd/m_449/view.do?seq=1346757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 여행시 사용하고 다시 가져올 귀중품 또는 고가품은 출국하기 전 세관에 신고한 후 "휴대물품 반출 신고(확인)서"를 받아야 입국 시에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순도와 중량, 사용(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 또는 금제품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는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신고(금지금 또는 금제품 란에 있음으로 체크)하여야 하며, 면세범위(20만엔)를 넘는 경우 해당 물품에 소비세 등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순도 90% 이상의 금 또는 금제품의 중량이 1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 도 추가로 제출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일본의 수입금지 품목은 관세법에 지정하고 있습니다. 수입금지품목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총포류, 폭발물, 화약류, 특허권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