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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꽃게153
풍성한꽃게15323.12.23

주말아르바이트 주휴수당, 12월처럼 주말 5번 있는 경우

주말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이번 12월처럼 주말이 5번인 경우

월 60시간이 초과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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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기준이 4주 평균 15시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5주인 경우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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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표에는 7시간으로 나와있지만 기본 8시간 근무하며, 지난달까지는 9시간씩 일해 주휴수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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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12월 30일에 하루 근무를 빠지게 되는데

이 경우 12월 주휴수당 or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최저시급에 다음주 29일 출근까지 12월 한 달간 총 74.5시간 근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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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매주 단위로 계산됩니다. 한달에 주말이 4번이든 5번이든 각각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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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근무시간과 무관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일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시에 지급합니다.


    결근이 있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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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실제 근무한 시간이 15시간을 넘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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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간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해야할 사항이므로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결근 시 결근일 및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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