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가 들어오지 않는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까요?

2019. 09. 08. 20:45

오피스를 임대한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있는데 최근 3개월째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임대계약기간 동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다른 절차를 취해야하는 걸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대금 스최와 상관없이 세금 계산서는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에도 포함하셔야합니다.

밀린 대금에 대해서는 조속히 청구하시고 못받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나 보상등 방법을 법무사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9. 0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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