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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두루미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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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분양신청시 현금청산 또는 분양신청

재개발 진행 중입니다.

현재 분양신청 중인데 저희 부모님이 어머니 명의로 빌라 한 채, 아버지 명의로 상가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며 아버지께서 가게를 운영 중입니다. 한 세대에 같이 살고 있으며 현재 어머니 명의의 빌라로 분양신청을 하고 아버지 명의의 상가는 현금청산을 하여 조합원 탈퇴를 하고 영업보상권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종전평가 금액은 각각 금액이 나오고 분양신청은 합쳐진 금액으로 권리가액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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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아버지의 상가도 조합원 권리 산정 대상에 포함되었고 분양신청서에 이미 합산 권리가액으로 한 세대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상가를 따로 현금청산 + 영업보상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권리가액이 합산된 경우 조합은 해당 부동산들을 1세대의 자산으로 보고 조합원 1인의 권리가액을 책정하여 분양권리도 1건만 주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신청과 현금청산을 분리해서 할 수 있는지는 가능할 수도 있으나 매우 제한적입니다

    조합의 분양신청 기준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 조합 정관,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조합의 내부 기준 확인이 필수입니다

    분양신청 마감 전에 조합에 반드시 문의하여 상가는 현금청산하고 주택은 분양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하시고 공식 답변을 듣는것이 좋습니다

    조합 정관 또는 관리처분계획안에서 동일세대 내 이중분양신청 및 청산 불가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합사무실에 문의를 먼저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