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퇴거한다고 통보후, 그냥 살아도되나요?
퇴거3개월전 만기되면 퇴거한다고 통보햇고
지금은 만기1.5달 전 입니다.
혹시 집주인이 동의안한다고해도
그냥 계속살아도 묵시적연장 인정될수잇나요?
집주인에게 문자넣어놓긴햇는데 (계약연장하고싶다고)
아직 답이없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이미 해지통보를 하셨기에 묵시적 갱신 성립은 불가하고, 이미 만기퇴거를 통보한 뒤 번복의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는 연장자체가 불가합니다. 만약 질문처럼 임대인이 만기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다면 만기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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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또는 월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계약을 계속 이어갈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만기 통보를 할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2개월까지 의사를 밝히셔야 하고, 세입자는 만기 2개월전까지 의사를 전달하셔야 합니다. 두 분 모두 따로 연락이 없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어 앞전 계약과 조건 사항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한 것으로 보고 자동 연장되게 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릴 목적으로 "내가 살겠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임대료를 올려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집주인 본인 거주 목적으로 갱신계약을 거절할 경우에는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서 최소 2년간 의무 거주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안에 넣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낸 뒤 2년 안에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없게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계약연장에 대한 집주인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퇴거한다고 통보했는데 다시 살겠다고 했으면 임대인이 뭐라고 통보를 하시겠지요
아무런통보가 없으면 그냥 살아도 되는데 묵시적갱신은 아니고 그냥 연장이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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