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또는 월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계약을 계속 이어갈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만기 통보를 할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2개월까지 의사를 밝히셔야 하고, 세입자는 만기 2개월전까지 의사를 전달하셔야 합니다. 두 분 모두 따로 연락이 없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어 앞전 계약과 조건 사항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한 것으로 보고 자동 연장되게 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릴 목적으로 "내가 살겠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임대료를 올려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집주인 본인 거주 목적으로 갱신계약을 거절할 경우에는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서 최소 2년간 의무 거주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안에 넣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낸 뒤 2년 안에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없게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계약연장에 대한 집주인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