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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메뚜기125
깨끗한메뚜기12524.01.12

양도세 계산시 분양받은 아파트 취득시기와 비과세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0.6. 현재거주중인 아파트 3억 분양받아 살고있고,

2021.5 공시가 8천500짜리 빌라 경매받아 임대중

2022.7 분양가9억에 블럭형타운하우스 800세대 공동주택분양받아 24.7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1. 지금살고 있는 아파트 현재 4억3천정도에 팔려고 하는데 양도세 계산시 타운하우스를 주택수에 포함하나요?

타운하우스 취득일이 계약일인지, 잔금일인지, 다 다르게 나와서요.

2. 만약 계약일이 취득일이라면 아파트양도시 3주택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3.양도세 절감을 위해서 임대준 빌라를 아들에게 증여하고,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될까요?

4.타운하우스 취득세는 1억미만 빌라를 주택수에 포함하여야 하나요,

5. 양도세, 취득세 절세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세금은 너무 어렵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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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모두 주택수에 포함되며, 주택 취득일은 잔금납부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다만, 분양권도 양도세 주택수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 맞습니다.

    4. 취득세에서만 제외합니다.

    5. 빌라를 처분하고, 1번 주택을 세번째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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