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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깨끗한메뚜기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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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시 분양받은 아파트 취득시기와 비과세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0.6. 현재거주중인 아파트 3억 분양받아 살고있고,

2021.5 공시가 8천500짜리 빌라 경매받아 임대중

2022.7 분양가9억에 블럭형타운하우스 800세대 공동주택분양받아 24.7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1. 지금살고 있는 아파트 현재 4억3천정도에 팔려고 하는데 양도세 계산시 타운하우스를 주택수에 포함하나요?

타운하우스 취득일이 계약일인지, 잔금일인지, 다 다르게 나와서요.

2. 만약 계약일이 취득일이라면 아파트양도시 3주택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3.양도세 절감을 위해서 임대준 빌라를 아들에게 증여하고,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될까요?

4.타운하우스 취득세는 1억미만 빌라를 주택수에 포함하여야 하나요,

5. 양도세, 취득세 절세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세금은 너무 어렵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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