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차주 화요일까지 병가(무급) 사용시
1. 해당 월 급여 공제액은 주말 포함 6일을 공제하는 게 맞나요?
2. 해당 직원은 1년 미만 근로자로 1개월 근무시 1일의 월차가 발생합니다. 그럼 병가를 사용한 달에 대해서는 월차가 발생하는 게 맞나요?
전문가분들의 자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