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해당 월 급여 공제액은 주말 포함 6일을 공제하는 게 맞나요?
>>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병가기간은 결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일분의 임금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목,금,월,화요일,주휴일)
2. 해당 직원은 1년 미만 근로자로 1개월 근무시 1일의 월차가 발생합니다. 그럼 병가를 사용한 달에 대해서는 월차가 발생하는 게 맞나요?
>> 병가기간을 결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결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