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병가 발생시 급여계산 및 월차 발생 관련 문의
수습직 직원(1년미만근로자)이 병가를 10일정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무급으로 처리하고, 급여 계산시 급여에서 차감하려고 합니다.
월차의 경우 1년미만 근로자는 1달 만근시 월1개의 월차가 발생되는데요.
무급휴가인 경우에도 월차가 발생이 되나요?
결근이 아니니까 월차가 발생이 되어야 하는걸까요?
월차가 발생이 되는것인지, 안되는것인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또 하나, 병가 발생시 일수만큼 무급으로 처리하기로 했다는 근로자 동의서도 받아놔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와 같은 무급병가는 결근 처리하여 월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별도 동의서는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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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별도 내용이 없다면
병가에 대해서는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동의서를 받아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무급병가로 인하여 한달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무급휴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동의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사용한 경우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동의서는 필요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을 월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일×(월 소정근로일수-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로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기간 동안에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이므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병가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병가 시 유급이라는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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