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직 직원(1년미만근로자)이 병가를 10일정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무급으로 처리하고, 급여 계산시 급여에서 차감하려고 합니다.
월차의 경우 1년미만 근로자는 1달 만근시 월1개의 월차가 발생되는데요.
무급휴가인 경우에도 월차가 발생이 되나요?
결근이 아니니까 월차가 발생이 되어야 하는걸까요?
월차가 발생이 되는것인지, 안되는것인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또 하나, 병가 발생시 일수만큼 무급으로 처리하기로 했다는 근로자 동의서도 받아놔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