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간에 양도가능 금액 얼마인가오?
형제간에도 세금없이 양도 가능한금액이 있지요?
양도 가능한 금액은 얼마까지인가요?
갑자기 궁금해 졌어요
부부간엔 6억이라고 알고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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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는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증여는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부부간은 6억이라고 하신것으로 미루어 볼 때,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액을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기타친족(형제 자매 등)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1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부의 경우 6억원으로 기재하신 것으로 보아 양도가 아닌 증여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형제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10년간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형제간 증여는 1천만원끼지 증여세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형제간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한 금액은 10년 이내 1천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양도세가 아닌, 증여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간 증여는 6억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형제자매간 증여는 1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