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명의 변경을 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중 부동산(아파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상속 재산 중 부동산(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의 명의를 명의변경을 진행하지 않고 사망자 명의 그대로 두고자 합니다.
매도할 계획이 없어서 굳이 명의변경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이렇게 할 경우 해당 아파트의 재산세는 꼬박꼬박 납부할 예정입니다.
혹시 나중에 (10년 후든 20년 후든) 상속으로 인한 명의변경을 진행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큰 불이익만 없다면 상속으로 인한 명의변경은 진행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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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부과 되는 등기는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입니다. 단, 배우자공제를 5억 넘게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해야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의 경우 상속시에 등기부상에 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에 의해서 소유권은 상속인들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상속세와 취등록세 및 재산세 등 세금 부분에서 납부만 제때 하면
상속등기를 늦게 하더라도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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