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와 권고사직 사이에서 회사와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26에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28일에 3/7까지만 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알겠다고 이야기해서 저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 등으로 인해 28일 저녁에 팀장에게 연락해서 31일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더니 "우선 화요일에 출근해서 다시 이야기해보자"라고 답변을 듣고 마무리했습니다.
사원입장: 화요일에 이야기를 하자고 했으니 결정된 사안이 아니었고, 기존 회사 입장(3/7까지 근무)을 따르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화요일에 출근하여 팀장에게 회사 결정에 따르겠다고 이야기하며 퇴사사유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퇴사일에 사직서를 작성할 때, 권고사직으로 적었다는 이유로 사장이 사직서 처리를 거부하고 말일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오더라구요. 개인사유로 적어야하고, 지원금때문에 실업급여 수급도 받지 못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몰랐던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팀장이 저와 통화를 하고 저에겐 출근하고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에게 바로 연락하여 제가 31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한 말을 전달했고 사장은 그러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사장은 말일까지 근무하라고 했으나 제가 갑자기 7일까지 근무하겠다고 번복하고 갑자기 권고사직으로 적은 미친놈으로 알고있던겁니다.....
이렇게 되면 권고사직은 될 수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직인지 권고사직인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처음과 달리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일단 회사에 계속 출근하시기 바라며 추후 회사의 액션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