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 당첨되고 나서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청약에 당첨되고 나서의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맨 처음 추첨 형식에서 당첨이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계약, 매매 대금 지급 등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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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이되면 보통 1~2주 후 본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10%를 납입합니다.
그후 5~6회. 4~6개월마다 중도금을 납입 한 후 최종 입주때 잔금 30~40%를 납입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진행의 경우 모집공고에 따라 달라질수 있지만, 대부분은 청약 당첨후 본 계약시 계약금10% 중도금 60%, 잔금30% 이렇게 진행됩니다. 계약금의 경우 자납으로 지급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중도금의 경우 회차에 따라 납입하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은행 중도금대출을 통해 진행되나, 경우에 따라 5,6회차 또는 1,2회차를 자납으로 지급하게 되고, 대출 후 이자는 입주시기에 이자를 납부하는 후불제도 있고, 많지 않지만 무이자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아파트가 다 건축되고 입주예정기간이 정해지면 이때 마지막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하게 됩니다. 이때 중도금 대출의 경우는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여 상환하는게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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