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미지급 관련 처벌정도 질문입니다.
제가 한달동안 주4일 정도 5시간 근무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에는 법적으로 4시간 근무 시 30분 휴게 보장을 해야하지만 30분 휴게 제공없이 근무하며 30분 관련 근무는 시급에 맞춰 주겠다고 적혀있습니다.이는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이며 형사처벌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휴게시간 미지급은 입증이 어렵지만 명백하게 휴게시간 미지급 조항이 계약서에 적혀있어서 입증은 확실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반적으로 휴게시간 미지급만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있는지 벌금 10만원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20명정도 근무자가 휴게시간 보장을 못받았는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54조를 20번 위반한건지 아니면 1번 위반한건지 판단이 궁금합니다.
3. 사업주는 해당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여는 안했고 직원이 단독적으로 개입한 경우 사업주는 고의성이 없어서 무혐의 나오는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서 작성한 직원이 책임 지는지 궁금합니다.
4.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지급 안한다는 조항은 불법 근로이기때문에 계약서 무효가 되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5.해당 업체가 처음 위반한거 같은데 만약 근로감독관이 단순 시정명령으로 검찰에 넘기면 검사가 기소가능성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처벌대상입니다
근로자가 여러명이면 각각 위반으로 봅니다
사업주가 책임집니다
근로계약서에 위법한 부분이 있어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시정명령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만으로도 처벌은 가능하나
실제 조사 이후 처벌 여부는 사전에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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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회사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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