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입증
근로기준법에는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저는 하루에 4.5시간씩 주4일을 아르바이트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휴식시간은 명시가 되어 있지만 서류상으로만 그렇고 실제로는 4.5시간을 안쉬고 계속 일합니다. 시급도 4.5시간에 시급(10,030원)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만약 휴게시간을 부여받았다면 하루 시급이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고 40,120원(4시간 * 10,030원)으로 계산되어야 할텐데, 실제로는 휴게시간 없이 계속 일했으니 45,135원(4.5시간 * 10,030원) 으로 계산되어 월급을 지급받았습니다. 주휴수당에 관한 부분은 논외로 하고
이러한 사정이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