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 미지급 관련 질문 있습니다!
1.계약서상 출근이 19시부터 퇴근이 다음날 새벽 3시까지로 8시간입니다. 계약서 자체에 근무시간 8시간으로 명시해놓았습니다. 즉 휴게시간이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적시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휴게시간 미지급의 증거가 될수 있나요?
2. 또 이것에 관한 합의나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3.이걸 신고해서 잘리게 되면 3개월을 채웠을경우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4.만약에 계약서를 다시쓴다면(계약서에만 휴게시간 명시 실제로는 X) 전에 썻던 계약서가 증거가 될수 있나요? 안된다면 어떠한 증거를 남겨야 할까요?
참고로 5인미만 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