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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망한담비101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으로 일용직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직장에 겸직금지 조항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민연금 가입만 따로 되지 않도록 하면 회사에서 알 수 없기에 이것만 잘 피하면 될거같은데
일용직 알바하면서 국민연금 가입 안되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소득 / 1달 중 근무일자 / 연속해서 근무하면 안되는 개월수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더라도 각 사업장에서 받은 월 소득의 합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인 617만원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그외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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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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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고 월 8일 미만 근무해야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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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의 경우 월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면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다만 법이 개정되어 8일미만이더라도 월 세전 급여가 220만원 이상이 된다면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쉽게 8일미만이면서 220만원 미만을 받는다면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