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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압도적으로끼가넘치는김치전
1. 국민연금 월 상한액 안넘기
2. 연 소득2천원만원 안넘기
3. 투잡 소득은 5월 종소세 신고
이 사항들 말고 더 주의해야할게 있을까요?
추가질문은
월8회 , 주20시간(토,일) 이 근무조건이면 4대보험은 필수가입이라고 하는데 상관 없겠죠?
근무조건때문에 회사에서 투잡하는걸 안다던가 하진 않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 사실은 통상적으로 동료직원의 진술로 인하여 확인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월 8회, 주 20시간을 근무한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보험료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겸직 사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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