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당한거 같아요 아직 계약날짜는 남아있지만 10월쯤에는 날짜맞춰 돌려준다했는데 오늘 갑자기 못준다고 하고 연락두절입니다 돌려준다하여 믿고 다른집도 계약해서 500만원 입금했어요.. 계약날짜에 안맞춰서 주면 계약금 500날라가는데
이 500만원을 민사소송 걸고 나머지 전세금도 회수할수 있을까요? 보증보험은 안들었어요 ㅠㅠ
중소기업청년대출 80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약속을 믿고 계약을 진행하신 상황으로,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인해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특별손해로서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타인과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정을 알고 있을때에만 그 계약금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질문자님의 다른 집과의 임대차계약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면 계약금 500만원에 대한 민사소송을 걸고, 전세금 회수에 대하여는 이행청구로 임대인의 자력이 충분하다면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