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법적으로 휴게시간은 1시간만 부여하면 될 것이며 중식시간(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하고 있다면 추가적인 휴게시간 부여의무는 없으므로 추가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의 휴게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