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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고요한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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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하고 싶은데요 알바생도 가능한가요?

일단 저는 작년 12월부터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원래 월평균 65시간 정도 일하다가 이번 달은 주3일 7시간으로 바껴서 월 100시간 정도 일하게 됐어요. 한시간 더 일하거나 두시간 더 일하는 경우도 있어서 어떤 날은 9시간 일한적도 있어요. 다른 수당없이 최처시급으로만 받고 있고요.

이제 돈도 벌기 시작하니깐 부모님이 연금 드는 게 어떠냐고 그러셔서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제가 대상자인지 잘 모르겠고 어디서 신청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마 안 되어있을 거 같고요.

혹시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 알바처 사장님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가입 시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일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데 급여소득자에 해당하나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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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2. 회사에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의 동의는 요하지 않습니다.

    3. 단순 알바라면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인 근로자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혹시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 알바처 사장님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가입 시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일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데 급여소득자에 해당하나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 사업주에게 사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대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합니다. 주어진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사대보험 가입 제외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사유와는 무관하게 사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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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알바생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의 승인과 무관하게 법에 따라 가입이 강제됩니다. 회사에 가입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질문자님이 직접 가입할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하므로 근로소득자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