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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두더지156
똑똑한두더지15623.01.27

수습기간에 5인 미만 사업장 해고당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수습기간 마지막날 며칠 전 퇴사권유통보 당했습니다.

수습기간 끝나기 며칠 전에 저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의 동의를 갈구하시다가 수습기간 마지막날까지 생각해서 알려달라하고 이야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30일전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되는데

수습기간 마지막날 퇴사통보를 받게 되면 해고예고제도에 해당될 수 없나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까요?

저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퇴사하고 싶긴한데 어떻게 퇴사해야 옳은 방법일지 모르겠습니다. 퇴사권유에 동의하고 권고사직으로 나오는 게 맞나요? 이직확인서는 받아야하고 그 외에 챙겨야하는 서류가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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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제도는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제도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현 상황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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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위 법 조문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가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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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나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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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이를 거부하여 해고로 처리할 수도 있으나, 해고로 처리하더라도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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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지만 입사시점부터 3개월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30일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

    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퇴사하게 된다면 이직확인서 요청과 경력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받으시면 나중에

    재취업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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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초 입사일부터 만 3개월 근무 시에는 해고예고수당을 한달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직서 제출하면 해고가 아니어서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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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분께서 회사와 최초 체결하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기간이 중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라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했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여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하게 되는 것이라면 이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따른 근로계약 합의해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가 질문자분께 권고사직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한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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