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에 5인 미만 사업장 해고당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수습기간 마지막날 며칠 전 퇴사권유통보 당했습니다.
수습기간 끝나기 며칠 전에 저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의 동의를 갈구하시다가 수습기간 마지막날까지 생각해서 알려달라하고 이야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30일전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되는데
수습기간 마지막날 퇴사통보를 받게 되면 해고예고제도에 해당될 수 없나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까요?
저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퇴사하고 싶긴한데 어떻게 퇴사해야 옳은 방법일지 모르겠습니다. 퇴사권유에 동의하고 권고사직으로 나오는 게 맞나요? 이직확인서는 받아야하고 그 외에 챙겨야하는 서류가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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