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 5인 미만 사업장 해고당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수습기간 마지막날 며칠 전 퇴사권유통보 당했습니다.
수습기간 끝나기 며칠 전에 저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의 동의를 갈구하시다가 수습기간 마지막날까지 생각해서 알려달라하고 이야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30일전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되는데
수습기간 마지막날 퇴사통보를 받게 되면 해고예고제도에 해당될 수 없나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까요?
저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퇴사하고 싶긴한데 어떻게 퇴사해야 옳은 방법일지 모르겠습니다. 퇴사권유에 동의하고 권고사직으로 나오는 게 맞나요? 이직확인서는 받아야하고 그 외에 챙겨야하는 서류가 따로 있을까요?
빠른 답변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해고예고제도는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제도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현 상황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위 법 조문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가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나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이를 거부하여 해고로 처리할 수도 있으나, 해고로 처리하더라도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지만 입사시점부터 3개월 근무한 상태에서 -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30일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 - 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퇴사하게 된다면 이직확인서 요청과 경력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받으시면 나중에 - 재취업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안타깝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 최초 입사일부터 만 3개월 근무 시에는 해고예고수당을 한달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사직서 제출하면 해고가 아니어서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 우선 질문자분께서 회사와 최초 체결하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기간이 중요합니다. - 만일 근로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라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했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그런데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여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하게 되는 것이라면 이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따른 근로계약 합의해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가 질문자분께 권고사직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한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